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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사립유치원 설립 절차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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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올 하반기부터 사립유치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설립계획서 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사립유치원을 세울 때 인허가에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리며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다르다. 특히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가 수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 기존 3개월→2개월로 ▲설립인가 기간, 기존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 표준화 ▲설립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한 근거 마련 등이 있다.

관련법령 개정 전 우선 시행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함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지난 8일 선(先)고시해,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이후에도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설립과 경영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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