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설립계획서 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 기존 3개월→2개월로 ▲설립인가 기간, 기존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 표준화 ▲설립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한 근거 마련 등이 있다.
관련법령 개정 전 우선 시행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함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지난 8일 선(先)고시해,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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