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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처벌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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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취약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직불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처벌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취약 어촌지역의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근거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조건불리지역이 어디인지 불명확하고 부정수급 시 환수와 벌칙부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법률안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자료의 제공요청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가산금 부과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수산직불제의 안정적 운영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제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섬이 사업대상이다. 8㎞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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