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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위장가맹점 운영 눈 감아준 국세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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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7급 공무원 구속 기소…26차례에 걸쳐 8150만원 챙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위장가맹점을 운영하며 유흥업소에 현금을 대주는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온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국세청 7급 공무원 최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탈세 및 위장가맹점 적발 업무를 하던 최씨는 2011년 3월 한 식당에서 정모씨를 만나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정씨로부터 지난해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총 8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수도권 일대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만들어놓고 유흥업소를 상대로 카드매출 전표를 유통하고 현금을 융통해주는 조직의 총괄 책임자다. 정씨는 최씨에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이 발령되면 정보를 알려주고 정상적인 가맹점으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2년 6월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자 현장확인 계획' 문서를 정씨에게 팩스로 전달해 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위장가맹점으로 의심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정씨와 사전에 공모해 55장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한 뒤 허위문서를 상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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