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체포해 조사 후 귀가…"관련자 진술 엇갈려 추가 수사 진행"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D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이모 팀장(45)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D사 대표이사의 친척인 A씨는 금감원이 회사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 B씨에게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을 건넸고, 이 돈은 다시 금감원에 근무하다 퇴사한 C씨에게 건네졌다.
최근 구속된 C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이 팀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팀장을 체포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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