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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불복…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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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 대법원에 제출…내년 2월께 확정판결 나올 듯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상고이유서 제출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33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접수했다.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을 통지받은 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 내란음모 혐의, 기타 무죄 선고 혐의, 요약 및 결론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작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실행의 전 단계인 내란음모 혐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으며 RO의 실체 또한 명백히 인정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는 변호인단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대로 주심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변호인 측은 22일까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일 대법원 1부에서 심리를 하더라도 소속 대법관 4명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 시한이 내년 2월 23일인 점을 감안할 때 상고심 확정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을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달 11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려면 내란행위 시기와 대상 등이 특정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부분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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