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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野의원도 SNS서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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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은 물론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까지 양보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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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은 8일 트위터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각각 쏟아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8일 새벽1시쯤 자신의 트위터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와 동떨어진 여야 합의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잘못됐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을 열어 재론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상임고문은 오전 9시쯤 "수사권, 기소권, 특검 추천권 없는 특별법은 허수아비법이라고? 특검보 조사위 상주파견은 수사권 준 것 아닌가?"라며 "국정감사, 단원고생 특례입학 법 개정 합의와 진상조사위 5:5:4:3 구성비는 야당의 소득"이라고 박 위원장의 결단을 옹호했다. 다만 "우선 의총 소집을 해서 논의토록 제안한다"며 당 내 의견수렴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은 12시쯤 "이건 우리가 원하던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협상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지 않는 협상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전례 없는 특별한 임전무퇴의 투쟁심으로 협상에 임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깨고 국민과 함께 전면전에 나섰어야 할 중대 사안인데, 참 아쉽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오후 4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어도 국정조사 특위보다는 수적 우위와 조사권이 담보되는 진상조사위가 1년 이상 가동되며, 특검도 기다리고 있다"며 "(박 위원장의 결단은 진상조사위의) 5:5:4:3 (여당 추천 5인, 야당 추천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인, 유가족 3인) 구성 방식을 지키기도 힘들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오후 6시쯤 트위터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최소한의 참회이자 어른들이 아이들의 억울한 희생이 더는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유족들 동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정치가 그분들에게 더 상처를 드리면 안 된다"고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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