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與 채상병 특검법 이탈 9표까지 가능”
특검법 재의결…與, 이탈표 단속
與 안철수·김웅 등 5명 찬성 예상
민주, 의원 155명 전원 출석키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 즉 찬성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 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직을 맡은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국민의힘 의원) 여덟 분과 전화 통화나 면담을 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명확하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했고, 세 분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5명(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과 별도의 인물들인지를 묻는 데에 “전혀 다른 분들이고, 만나 뵀던 분 중에 한 분은 ‘당내에 다른 흐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 그 부분을 거듭 묻진 않았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당에서는 반대하라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졌고 지도부도 열심히 표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그것과는 다른 흐름도 존재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17표까진 아니더라도 10표가 넘은 이탈표가 나온다면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당정 관계 재정립이나 그간 지적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고민하는 의원이 꽤 있단 걸 반증하는 증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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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95명이다. 재적 의원 전원이 재표결에 참여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197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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