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신문 M사 기자 한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씨는 해당 기사에서 정씨가 이씨와 결혼하기 전 또 다른 배우와 교제하면서 신분을 속였다고 보도했다. 또 배우 한모씨의 남편이 정씨의 아들로 이씨와 한씨가 고부 관계라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결과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한씨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종편채널의 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