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수정액으로 검사 이름 지우고 일부 원본 폐기 후 장부 제출
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조사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금품수수 규모가 수백만원대라고 밝힌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A 부부장 검사의 직무를 즉각 정지했다.
검찰은 전날 송씨 유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A 검사와 관련된 장부 내용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일부 원본은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해당 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에 육박한 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두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검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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