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 제기된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 측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A검사가 받은 것으로 기록된 금액은 1780만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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