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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차령만료일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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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3일부터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안내문 발송시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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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교통안전공단은 3일부터 택시·렌트카·승합차·장의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차령 동안만 운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의 경우 경형·소형의 차령은 5년이다. 배기량 2400㏄ 미만은 7년, 2400㏄ 이상은 9년 동안 운행할 수 있다.
차령을 연장하려면 차령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택시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합격통지서를 첨부해 차령기간 만료 전 관할관청에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제 때 차령을 연정하지 못해 강제 폐차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단이 사업용자동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강제 폐차 등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서비스는 9월1일 차령이 만료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3일부터 시작된다. 차량별로 차령만료일 3개월 전과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정일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서비스를 개선해 국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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