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카자흐스탄 30일 무비자 협정 체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스타나=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민이 상대국을 방문할 때 최장 30일까지 비자가 면제되는 협정이 체결됐다.

청와대는 19일 오후(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임석하에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것이다.
협정은 양국 정부가 법적 절차를 완료됐다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뒤 30일째 발효된다. 우리의 경우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협정이 발효되면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상대국에 최대 30일간 입국, 체류, 출국 및 경유가 가능해진다.

카자흐스탄은 2017년 자국에서 열리는 엑스포에 대비해 한국 등 현지로 투자가 활발한 10개 국가와 이러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타 나라의 경우 '1년 한시 15일 무비자' 협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국은 양자협정을 통해 종료기한 없이 30일간 비자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협정이 체결됐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법제처와 카자흐스탄 법무부 간 협력 양해각서, 카자흐스탄 산림조성 및 산림복원 관련 대한민국 산림청과 카자흐스탄 환경수자원부 간 양해각서, 과학기술 정보관리 체계 양해각서,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용량구매계약 등 5개의 협정·MOU·계약이 박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이와는 별개로 19일 열린 한·카자흐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민간 기업 간 15건의 계약·MOU·합의서 등도 체결됐다.




아스타나(카자흐스탄)=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