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고양소재 A업체는 지난해부터 유통기한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입냉동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1년씩 늘리는 수법으로 90여t을 팔아 2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소재 B업체는 2월부터 수입냉동 닭고기 35t톤을 해동한 뒤 냉장제품으로 속여 다른 유통업체에 판매해오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화성소재 C업체는 식육판매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딴 농촌지역 무허가 창고를 임대해 축산물 판매를 해오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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