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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中企 보호 효과 없는 품목, 적합업종 재지정 대상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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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경련은 지난 2일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제출한 '적합업종재지정 가이드라인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과 지난 5일 동반위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지정 해제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 가운데 ▲국내 대기업 역차별 및 외국계 기업 시장 잠식 발생 품목 ▲적합업종 이외 여타 제도를 통해 중복 보호를 받고 있는 품목 ▲ 적합업종 지정 이후 특정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어야할 항목을 나열한 것을 말한다.

전경련은 아울러 무역수지 등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품목, 소비자 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 품목 등도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재지정 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적합업종 신청 당시 중소기업 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 역시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 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이란 2011년 적합 업종 지정 당시 신청자가 조합이나 협회 등 대표성 있는 중소기업 단체가 아닌 개벌 기업 또는 일부 개별 기업이 연명(聯命)으로 신청한 품목을 말한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대기업의 권고 사항 이행 실적이 매년 발표되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 이행 실적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82개 품목은 올해 9월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합의 문제를 앞두고 있다. 동반위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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