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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모자이크’ CCTV, 정보공개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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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보훈처 앞 CCTV 사생활 침해 우려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국가 기관 청사 출입구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에 담긴 영상은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06년 6월부터 보훈처 청사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벌이던 인물이다. 그는 2010년 3월 자신 소유 휠체어 등 시위용품이 훼손됐다면서 보훈처 정문 앞 CCTV 촬영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최씨는 시위를 마친 후 비를 막기 위해 비닐로 휠체어 등의 시위용품을 엎어 보훈처 정문 앞 차도에 뒀는데 나중에 비닐에 1~2㎝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했다. 그는 훼손한 주체를 찾고자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문제는 해당 CCTV가 설치된 곳은 일반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으로 최씨에게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원심도 이러한 부분에 공감했다. 다만,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영상을 공개하면 문제가 해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동영상은 원본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면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반 통행인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녹화물 중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부분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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