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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설 미비한 선박 사고, 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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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선박의 인적·물적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해운조합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도 공제계약을 맺고 있어 민사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객선과 해군 상륙지원정이 충돌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인천 옹진군 초치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골든 진도호와 해군정이 충돌하면서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2010년 정부는 한국해운조합에 9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선사가 선박공제 계약을 맺은 것을 근거로 한 소송이었다.

1·2심 재판부는 한국해운조합의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두 재판부는 모두 '여객선 선장과 군함 정장 모두에 사고의 원인이 있다'는 2009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처분을 토대로 여객선 선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선박공제 계약의 면책사유로 규정해놓은 '감항성'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다. 감항성은 선박이 보통의 해상 위험이 일어날 경우 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한국해운조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해운조합은 선박 충돌 사고 당시 레이더 스크린의 성능이 좋지 않고 무선전화기가 고장나 물적 감항능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선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갑판부원 1명이 부족해 인적 감항능력도 정상이 아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은 선장의 관측 소홀에 있었고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해역에는 출항 정지사유에 해당할 만큼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감항성이 더 강화됐어야 했다"며 한국해운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짙은 안개가 낀 해상에서 항해한다면 주변을 감시하고 다른 선박의 기적 소리 등을 듣는 갑판원을 배치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조차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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