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29일 골동품 판매상이 갖고 있던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한 지역 방송국에 이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얼마 후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던 조모(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고서적을 구입해가면서 상주본을 몰래 넣어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상주본이 피고인의 소유라던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고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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