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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관피아 공직 임명 제한, '안대희 방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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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장준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안대희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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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는 27일 안 지명자가 14억원을 사회환원한 데 대해 "총리 자리를 얻어 보겠다는 신종 매관매직 아닌가 하는 게 국민들의 물음"이라며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관피아(관료 마피아) 출신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안대희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 의하면 (안 지명자는) 총리 자격이 전혀 없다"며 "안 지명자의 행보는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이 대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확한 명칭은 '안대희 방지법'"이라며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취업 제한이 없는 관피아의 경우 2년 동안 공직 임명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서명한 행정 명령 두 건 중 하나가 바로 로비 활동 금지였다"며 "로비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의 해당 관직 임명 금지 등 회전문 차단이 골자"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관 퇴직 후 로펌에 가서 5개월 만에 16억원을 벌었다"며 "총리를 지내고 로펌에 간다면 천문학적 금액을 벌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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