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창조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소재지역 제한 폐지를 통해 가공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모든 대손판정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대위변제가 가능해지고 농신보기금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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