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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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2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 역시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계를 만들고,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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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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