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안 재수사,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명분은 탈북자 단체가 고발장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유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해놓고 무죄를 선고받고, ‘증거조작’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위기에 몰리자 과거 사건을 재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668차례에 걸쳐 26억700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했던 사안이지만 유우성이 직접 가담한 정황이 나왔고 기소유예 당시보다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찾아냈다”면서 “2011년 6월 재북 화교 신분임을 감추고 탈북자로 가장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돼 서울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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