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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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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가 최근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탈북자들에게 수십억원대 돈을 받아 북한에 불법 송금해준 혐의 등으로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3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북한의 친인척들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하고 수수료 4억여원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화교 출신이면서도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국적을 숨겨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지난달 탈북자단체가 유씨를 고발하면서 수사를 다시 벌였다. 필요할 경우 추가로 유씨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유씨가 지난 25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1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상고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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