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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증거조작’ 비밀요원-협조자, 법정서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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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법정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48·일명 김사장)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증거 위조를 요구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조자 김모씨(62)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문서 위조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관계에 있는 이들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공판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검찰은 김 과장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 과장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협조자 김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제외하고 김 과장과 동일한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유우성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답변서를 만들었고 위조된 문서를 김 과장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다. 김 과장은 이를 받아 검찰에 넘겼고 이 문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7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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