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48·일명 김사장)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증거 위조를 요구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범관계에 있는 이들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공판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검찰은 김 과장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 과장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유우성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답변서를 만들었고 위조된 문서를 김 과장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다. 김 과장은 이를 받아 검찰에 넘겼고 이 문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7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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