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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희망수량 경쟁입찰' 놓고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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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공적자금 회수 조기화에 집중해야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콜 옵션 인센티브 제공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장현 기자] 우리은행 매각 방식으로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금융계 관계자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우리은행 매각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면 우리은행은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다수 주주들로 구성된 과점주주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은 5월 최종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26일 공자위가 개최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제시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과 수량을 접수하고 이를 최고가격에 입찰한 순서대로 입찰하는 것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교수는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 조기화에 집중을 해야 한다"며 "시장 수요에 맡게 방식을 바꿔서 매각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민영화 3대 원칙을 붙잡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국민의 재산이 날아갔다"며 "정부 위주가 아닌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빠른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3대원칙은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이다. 3대원칙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매각시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상충 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조기 민영화를 위한 조기 매각 원칙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배 구조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1인 대주주가 존재하거나 국민주처럼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 보다는 '자갈돌 구조'로 불리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매각 방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최대 입찰 수량과 인센티브 등을 지정해야 한다"며 "최소 입찰 수량은 0.25~0.5%로 최대 입찰은 10% 미만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콜 옵션을 통해 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제안한 최소 기준은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하는 권리로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느냐가 기본 전제다. 상법에는 지분 0.5%를 보유한 지주는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반드시 추종까지 가도록 법률에 정해져있다. 은행법에는 0.25%로 명시돼 있다. 최대 기준으로 제시한 10%는 한 주주가 해당 지분 이상을 갖게 될 경우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엄영호 연세대학교 교수도 과점 주주 방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복잡성(complexity)'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희망경쟁 수량입찰을 진행한다면 경쟁시 결과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의 예측이 어렵다"며 "얼마 정도 매각 될지 몰라서 미매각 잔여지분의 양은 최소화하고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효희망수량의 합이 너무 적으면 입찰과정을 중지 할 권한은 공자위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과점주주 매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다수의 수요자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며 "민영화의 큰 플랜을 짜서 우리은행과 금융지주에서 그것에 대해 홍보를 하고 설명할 당위성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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