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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운송차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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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주암·상사·동복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 구간 단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26일과 27일에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수원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우리 지역 주요 광역 상수원인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등 3개 호소 주변의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를 운행하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차량들이다.

상수원 통행 제한 도로는 우리가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광주 전남지역에는 시도 8호선, 국도 15호선, 군도 4호선, 군도 21호선, 지방도 58호선 등 5개 구간이 지정돼 있다.
이 구간에서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 동위원소 및 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다.

단, 군용차량 및 인접지역 사용을 위한 주민이 농약을 위반하는 차량,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 등은 통행이 가능하며, 통행증은 통행제한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순천시와 화순군에서 발급하고 있다.

위반 차량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위자에 대한 처벌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영산강유역청 관계자는 “통행제한 차량에 대해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며 “불가피하게 통행시에는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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