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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I, 이동승인서 현장 확인 없이 팩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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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의 관리 소홀로 경북 경주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고병원성 AI가 병아리가 분양됐지만 가축감독관이 현장 확인 없이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33건의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27건이 고병원성 AI로 확정됐고, 6건은 음성으로 밝혀졌다. 또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북에서도 처음으로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경주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조사결과 H5N8형 AI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의 산란계 농장은 지난 6일 신고돼 고병원성(H5N8형) 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의 산란계 농장과 같은 곳에서 병아리를 분양을 받은 농장이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남양만 인근의 농장에서 경기도 안성 신고농장과 경북 경주 2개 농장, 전북 군산과 익산의 각 1개 농장에 큰병아리를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현장 확인 없이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승인서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옮길 때 해당 농장에 가축방역관이 전염병 의심 증상을 눈으로 확인한 뒤 발급하는 증명서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동승인서가 팩스로 전달된 것으로 돼 있다"면서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문제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더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담당 가축감독관은 현재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17일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363개 농가, 860만8000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또 앞으로 19개 농가, 42만9000마리를 추가로 살처분 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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