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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일부터 은행 '꺾기'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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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3월부터 은행의 '꺾기' 행위에 대한 단속에 본격 나섰다. 꺾기는 은행이 중소기업 등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로 규제와 처벌 수위를 높여 사실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꺾기의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우선 꺾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기존에는 감독이 어려워 처벌되지 않았다. 은행이 상환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처벌된다. 상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지만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다. 꺾기 관행이 만연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테마조사, 기획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 시 처벌 수위도 높였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해당 은행에 최고 5000만원(직원 1000만원) 선에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꺾기 한 건당 최고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등에 대한 꺾기나 상시근로자 49인 이하의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꺾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발생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민원발생평가는 금융사의 자율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 정보를 주기위해 2002년 도입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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