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꺾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강한 규제인 ‘1%룰’ 등이 그 동안은 하위 세칙에 규정돼 있었지만,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1%룰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공제 포함)·펀드에 대한 꺾기 규제도 강화됐다. 앞으로 보험·펀드 등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 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은행 수익원 다변화=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와 기업지원 유인 제고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합병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위 사전신고가 필요했다.
또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은 적립계좌 매매를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등 은행의 은 취급을 허용한다.
이 밖에 벤처캐피탈에 대해 은행이 유한책임투자자(LP)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와 기업지원 유인 제고에 대한 개선방안은 오는 11일부터, 꺾기에 대한 규제는 오는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꺾기
금융권에서 '꺾기'란 개인이나 기업 고객이 대출을 받을 때 자사 예금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제휴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대출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게 된다. 꺾기가 성행할 경우 출혈경쟁으로 인해 금융사 간 공정 경쟁 또한 어렵다. 문제는 꺾기의 대상이 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상대적 약자라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꺾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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