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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고교생 13시간 만에 '뇌사'…체벌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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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경찰이 체벌을 당한 이후 뇌사상태에 빠진 고교생 사건과 관련해 체벌 교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학생의 머리를 밀어 벽에 찧게 한 혐의(폭행)로 순천 모 고교 교사 A(5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께 이 학교 교실에서 지각한 B군(18)의 머리를 두 차례 벽에 찧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에서 돌아온 B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식사를 한 후 태권도장으로 향했다. 10여분간 몸풀기 운동을 마치고 발차기 연습을 하던 도중 9시35분께 갑자기 쓰러졌다. 쓰러진 B군은 현재 뇌사상태다. 도장 관계자는 "쓰러지기 전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 이날 받은 체벌과 연관성이 있는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학생의 머리를 찧게 한 행위가 체벌로써 과도했다고 판단, A씨를 입건했다.

이에 대해 체벌 교사 A씨는 "B군을 밀어 두 차례 벽에 머리를 찧게 했지만 (B군의 가족의 주장처럼) 뒷머리를 낚아채 강하게 밀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B군에게 스스로 머리를 찧도록 지시했지만 약하게 찧자 직접 B군의 머리를 잡고 벽쪽으로 밀어 '쿵,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앞으로 수사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B군이 체벌 후 이상 증상을 보였는지 여부와 B군이 입원한 전북대병원 의사 소견을 토대로 체벌이 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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