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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파생상품 과세 '양도차익과세'로 합의…4월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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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 큰 틀에서 합의
-4월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가 17일 파생상품에 금융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여야 위원들은 과세 방법으로 0.0001%의 거래세를 내는 정부안 대신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정부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4월 국회에서 입법을추진할 예정이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장측에 따르면 여야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에 대해서 거래세를 0.15~0.5% 물리고 있는 반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의 거래세는 없다.

또한 위원들은 이날 과세 방법으로 거래를 할 때 마다 세금을 내는 방법 대신 양도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위에는 파생상품에 과세를 하는 방법으로 0.0001%의 거래세를 내는 정부안과 양도차익세를 내는 나성린 의원과 홍종학 의원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래세'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두 가지 방안 중 양도차익과세를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4월 국회에서 파생상품 과세를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사항에는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를 주장하는 나성린 의원 안과 홍종학 의원 안은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소규모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반면 홍종학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세저항을 좀 줄인 나성린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합의를 이뤄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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