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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상설특검 도입 찬성…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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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상설특별검사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5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긴 운용규정을 마련한 뒤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제도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빠져 있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무처장과 특별수사관을 두는 사무처를 반드시 상설화하되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등을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로는 국회, 법무부,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제시하고, 수사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수사를 의뢰한 주체가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성공은 국민 모두의 희망사항“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은 올바른 상설특검제 도입“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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