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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위헌적인 ‘변호인 접견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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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형법상 내란·외환 및 군형법상 반란·이적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재판 중인 구속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변호사 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이하 변협)는 성명을 내 “지난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적법절차의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이므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위법행위를 통해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최근 내란음모 사건 등에서 구속 피고인들이 변호인 면회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독일이나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필요한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했다.
변협은 또 대법원 판례에 비춰 접견·교통권 남용 우려 등에 대한 사법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굳이 현행법을 고쳐서까지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 등에 대한 신문시 무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 또한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지 아니하므로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협은 접견·교통권의 제한 대상을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한 개정안이 “매우 추상적이므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해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꼬집었다.

변협은 또 개정안 제안 이유에 언급된 외국 사례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독일의 형사소송법이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의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2012년 법무부 형사법제과가 번역한 독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특정 변호인의 참여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해당 변호인만 배제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심도 있는 연구와 입법례의 검토를 통해 제출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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