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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바뀐 상해보험 가입자,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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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업무가 바뀐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과 직무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요율이 달라진다며 직무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보험사에 통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도가 다르다"면서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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