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16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얻은 다자녀가구에 한해 금리를 0.5%p 깎아줬지만 그 이전 대출자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최근 기금 업무매뉴얼을 개정해 이달부터 할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자녀가구 대출자는 해당 은행을 찾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금리 인하분이 적용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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