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 등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2013 회계연도부터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연결대상 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된 추가 주석 기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회계기준에서 거래금액, 채권 및 채무 잔액 등을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시는 관련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불만을 초래했던 만큼 관련 내용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이같은 안내사항을 모두 포함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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