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법정이율 초과행위 ▲무가지ㆍ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 ▲기타 대부업 위반 행위 등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있는 경기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확대하고, 특히 도민들이 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ㆍ상담, 국민행복기금 지원 등 서민금융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실과 지하철 역사,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법대부업체 일제신고 안내홍보물을 부착하고, 현수막 설치와 가두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도는 특히 현행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전환해 운영하고, 불법사금융 신고 접수 및 관련 조치시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1332)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며 "도내 전체 불법사금융 업체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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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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