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언론이 생중계하고 당사자들이 반박하는 동안 정작 검찰총장의 친자로 지목된 아동이 다닌 학교를 포함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위원장은 “친자 지목 아동의 인적정보 중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보관·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우선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인적정보를 누출하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훔친 사람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동 아동의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기관도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누구보다도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인권이 법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법률전문가들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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