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 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에 있는 정원 땅 450㎡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
당초 이 땅은 1982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매입한 것으로 1999년 이택수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검찰은 이 땅이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압류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땅의 정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규명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소유이거나 비자금 유입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