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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잘못 수집했다간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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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포
주민번호 수집 제한 및 기업책임성을 강화
정보유출 후 안전성 미조치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국가정책회의에서 확정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우선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과 함께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되고,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년 8월까지)에 파기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주민번호가 유출된 이후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8월부터는 현행법과 달리 안전성 조치 미비와 유출사고 사이 인과관계 수립과 관계 없이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시 해당 기관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별도의 전담지원반을 꾸릴 계획이다.

전담지원반은 부동산 임대나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영세 중소업종을 대상으로 대체수단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법 개정으로 민간과 공공을 막론한 주민번호의 관행적 수집과 유출 피해가 최소화 되고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각 기관과 대표자의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각종 지원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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