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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바가지요금' 꼼짝마!…8월까지 현장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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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지자체 연계해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기간' 운영…'물가책임관제' 신설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등 피서지 물가안정관리에 착수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물가관계국장 회의를 열어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전달하고, 부당요금 징수 방지 및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와 시·도는 피서지 물가안정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숙박료와 외식비를 비롯해 파라솔 등 피서용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특히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위해 시·군·구별 '지역물가책임관제'도 신설·운영한다.

이는 17개 시·도별로 주요 간부들이 관할지역을 전담하도록 해 직능단체 및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휴가 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산과 바다, 강 등 피서지별 특성에 따든 주요 품목 가격동향 파악과 함께 주민자치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앞서 안행부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각각 시·도별 물가를 전담하는 물가책임관으로 임명해 현장을 찾아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점검은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전국의 해수욕장과 국·공립공원 등 주요 피서지를 방문해 바가지요금 등을 단속하는 것으로 실시됐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국민들이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장 위주 물가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물가안정대책에 담길 바가지요금 환불, 부당요금 및 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등의 사례가 민간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참여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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