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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44개 재검토…올해 일몰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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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비과세·감면 44개가 올해 일몰을 맞는다.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비과세·감면 항목들은 존폐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민주당의원과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비과세·감면 226개 중 44개 항목이 올해 일몰을 맞는다. 작년 기준 1조7173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이 중 타당성 평가 결과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은 2건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다. '미흡'은 3건, 부처가 의견을 내지 않은 '미제출'은 8건이었다.

조세연구원은 앞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공청회에서 기존 제도는 일몰 도래 시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아주 미흡'과 '미흡'은 폐지, '보통'은 축소나 재설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조사 결과와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와 '미흡' 판정을 받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도 존폐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안민석 의원은 "세법 정비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면서 "최근 서비스업 대책 등을 보면 새로운 비과세·감면이 추가되는 사례가 많은데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재원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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