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통상임금 대화, 勞使政 3주째 못만났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고용부, 각계 전문가 참여하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사정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접근이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지난달 20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 제안한 노사정 대화는 3주가 넘도록 성사되지 못했다. 노동계의 불참의지는 여전히 확고하고 경영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대화 가능성도 미미한 상태다. 노사정 간 대화를 기대했던 고용부는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드는 등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 역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고용부가 행정해석이나 입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 간 대화에 실패해 소송으로 간 사안을 다시 대화하자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고용부가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화를 하다보면 기존 주장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화라는 것은 결국 대화주체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을 진행 중인 곳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방의 한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상여금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 적용 논의가 방 장관의 발언 이후 취소되기도 했다.

경영자 측에서는 노사정 간 대화를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간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정부가 선언적으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지만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자 측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 38조원도 문제지만 향후 소송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들이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노사정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각계 전문가들 중심의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통상임금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해결 방안을 먼저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 참여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 내로 10~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0명선'…법원 제동에 "성실히 근거 제출할 것"(종합) "너무 하얘 장어인줄 알았어요"…제주 고깃집발 '나도 당했다' 확산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국내이슈

  •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