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최대 21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추가 부담 규모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38조원과 5조원을 추산한 가운데 나온 결과라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의 연구자료를 보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만 반영할 경우 기업은 14조6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과거 3년 소급분 10조5000억원과 향후 1년 증가액 4조1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고정상여금에 복리후생비 등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추가 부담금은 2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3년 소급분은 최대 15조8000억원, 향후 1년 동안의 증가액은 최대 6조1000억원이다.

그동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서로 엇갈린 추정치를 내놨었다. 경총은 복리후생비 등 기타 수당이 포함되지 않고도 38조5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한 반면 한국노총은 5조7000억원으로 예상해 차이가 컸다.


한국노총은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지난 3년간 초과급여만을 산정했으며 경총은 민간 근로자 1300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초과급여, 연차수당 등 직접 노동비용뿐 아니라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등 간접 노동비용까지 포함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은 경총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활용한 기초자료가 다르다. 고정상여금 계산 시 정 연구위원은 고용부의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자료'를, 경총은 '2008년 임금제도실태조사'를 기초로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경총, 노동계와의 분석 차이는 활용한 기초 자료에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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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연구위원은 고정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향후 1년 간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율은 1.4%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추가 비용은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규모 제조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추가 부담 규모 21조9000억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정규직 증가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전체의 60%인 13조2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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