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에 맞는 임대료 체제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지만 영구임대주택 부족으로 공공, 재개발, 국민임대 등에 입주한 사람들의 경우 형평성을 감안, 영구임대의 임대료 차액 중 20%를 인하할 방침이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담하는 월 임대료는 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들을 영구임대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법정 영세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명의상속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3년6개월의 퇴거유예 조치를 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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