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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임대관리안]관리비·임대료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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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가 최대 30% 인하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도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 중 20%를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에 맞는 임대료 체제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서울시는 월소득 15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관리비 절감 방안으로 ▲잡수입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비 활용 확대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한 통합경비실 운영 ▲발코니 새시 설치와 LED등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공동전기료 지원(세대 별 1만2000원)의 전 자치구 확대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관리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계산으로 통합경비실 설치를 통한 인건비 절감안도 포함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지만 영구임대주택 부족으로 공공, 재개발, 국민임대 등에 입주한 사람들의 경우 형평성을 감안, 영구임대의 임대료 차액 중 20%를 인하할 방침이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담하는 월 임대료는 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들을 영구임대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법정 영세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명의상속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3년6개월의 퇴거유예 조치를 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는 임대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며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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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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