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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권 부채 상한선 두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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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정치권이 부채 상한선 협상을 두고서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도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세금을 늘리는 방안과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두고서 여론전을 벌였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재정절벽 합의 과정에서 부부합산 소득 45만달러(개인소득 40만달러)에 대해 세율을 인상키로 한 결정으로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인 재정 지출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충분한 재정지출 삭감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CBS에 출연한 넨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에 1조6000억달러의 증세를 희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절벽 합의에서 나온 증세안만으로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절벽 합의안에 따르면 부자증세를 통해 늘어난 세수액은 6000억달러에 불과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질 수 있는 전체 최대 부채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미국은 부채 상한선 인상을 관례처럼 늘려왔지만, 부채 규모가 정치적 의제가 되면서 정치적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미 미국 재부부는 의회에 지난해 12월31일로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선 16조4000억달러를 다 소진했다며, 올해 2월까지 비상수단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펠로시 의원은 부채 상한선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 수정헌법에 따를 경우 부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법률로 인정된 국채의 법적 효력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타임스는 부채 상한선 설정 외에도 정부 지출 삭감(3월1일까지) 및 연방 정부 예산안(3월 27일까지)에 대해서도 미국 정치권이 합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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