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환경안전 및 인사노무 전문가, 구매 전문가, EICC 심사원(Auditor) 자격 보유자 등 121명의 사내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다만 일부 협력사에서 법정 잔업시간 초과근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규 위반과 의료 구급함 미비치, 불합리한 벌금공제 제도 등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돼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조사를 완료한 105개 외에 144개 협력사 근무환경을 추가로 조사 중이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EICC(전자산업시민연대)에 제3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위탁생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업과는 달리 자체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 이상으로 유지하는 강점이 있다"며 "앞으로 자체 사업장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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