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달 5일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203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으나 시험을 일주일 앞둔 16일 375명이 추가된 578명으로 임용규모를 변경 공고했다.
당초 인원 배정을 받지 못한 광주교육청은 시험공고조차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규교원을 선발하지 못하게 됐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16일 모집인원이 변경됨에 따라 5명을 배정받았으나 응시생이 없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배정받은 인원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과 전남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규정된 시한을 하루 초과한 17일 변경공고가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 9조 2항에 따르면 7일 이내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16일 늦은 시각에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이 전달되면서 일부 교육청에서 공고 시한을 넘기는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며 "현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강원, 충남, 전북지역은 모집인원이 늘지 않아 오히려 서울·경기지역보다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쟁률을 고려해 응시지역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타 시·도의 경쟁률이 낮아져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박탈당했다는 수험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시·도별 기존 채용인원을 염두에 두고 응시했기 때문에 타 시·도의 경쟁률이 변화한 것은 법률적 보호이익이 아닌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정원 협의가 늦어져 응시원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정공고를 하게 됐다"며 "이번 시험에서 교사 선발을 하지 못하면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립유치원 개원에 필요한 교사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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