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대한의학회, '과학성 검증 위원회' 구성
"세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전부… 원점 재논의해야"

의대 교수 측이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라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 검증 결과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며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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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대한의학회와 함께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9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며 "정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주장은) 세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다"며 "지난 2월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운영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그는 "회의도 전에 주요 결정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만들어지고, 회의 후 결과도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 호소한다.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2000명 증원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의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서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9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협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 묶음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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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각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등을 실사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 각종 연구자료도 포함됐다.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는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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