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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과부 감사 처분요구 '재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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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74명의 교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린데 대해 "위법ㆍ위헌소지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반발과 관련해서 교과부가 최근 진행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1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청서에서 "교과부는 교육감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데, 이번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학교폭력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은 교과부 훈령이지, 법령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령위반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도ㆍ감독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 행사에 대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처분요구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업무의 근거인 교과부 훈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했고 헌법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내 교직원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교육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내 교육장들이 호소문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교육전문가로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의 원칙 및 표현의 자유에 따라 호소한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0월 16일 ▲도교육청 간부 및 업무담당자, 학교장 등 14명 중징계 ▲교육장, 일선 학교 교원 등 27명 경징계 ▲일선학교 교원 33명 경고 등 모두 74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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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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