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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체 133곳 폐업정리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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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체 133곳을 폐업정리 하는 등 총 137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근절 대부업, 다단계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3차 정기점검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196곳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이같이 행정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등록취소된 곳은 95곳, 영업정지 8곳, 과태료 부과 9곳,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는 1곳, 폐업유도 5곳, 시정권고 19곳 등이었다. 당초 점검대상 중 33곳 업체가 자진폐업했고 6곳은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거의 두지 않아 대부업체가 난립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95곳, 폐업유도 5곳, 자진폐업 33곳 등 총133곳 대부업체가 폐업정리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대부업 등록요건인 자본금과 영업장 요건을 강화하고, 광고규제·대부업자 정기교육·대부업체 영업실태 상시보고 의무화·법정 한도 이자율(현재 연39%) 인하 등 대부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영세 대부업자들의 법령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내달 중에는 유흥업소 주변,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올해 안에 전문검사인력을 채용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들을 강력히 정리하고 이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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